"노인수발보험 조기정착, 국민 모두 노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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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981회 작성일 07-03-26 15:31본문
시범사업 수행하면서 문제점 점차적으로 개선
데일리메디 유석두 리포터
우리나라의 전체인구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970년에는 3.1%, 2000년에는
두배가 넘는 7.2% 차지하던 것이 2005년에는 9.1%로 급격히 높아지면서 이미
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.
이러한 빠른 속도로 가게되면 2018년에는 15%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
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.
사회가 고령화되면 생산가능인구 감소하고, 노인부양비가 크게 증가되면서
경제성장이 둔화되는 것은 물론 노인의료비의 급증으로 건강보험 재정수지
의 악화를 초래한다.
자료에 의하면 치매나 중풍 등 장기 간병이 필요한 노인인구도 2003년말 83만
명에서 2010년에는 110만명, 2020년에는 158만명으로 급증할 전망이다.
금년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9.5%인 460만명에 달한다. 노인인구
가 2020년에 15.7%, 2030년에는 24.1%로 크게 증가하면서 수발을 받아야 할
노인도 급증했다.
노인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간병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를 받기를 요구하지
만 국가적으로는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간병 및 요양시설이 턱없이 부족하
고 간병과 요양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의 실정
이다.
소득이 높고 부자인 가족은 유료 양로시설이나 요양시설을 이용한다. 보증금
5,000만∼1억원, 월 250만∼500만원의 이용료를 낸다.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
같은 저소득층은 무료 요양시설을 이용한다.
그러나 중산층 및 서민이 갈만한 시설이 없다. 월 70만∼250만원을 내고 유료
시설을 이용하든가 아니면 가족들이 맡아야 한다. 병 수발을 오래하게 되면
가정불화는 물론 가정이 파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.
이런 현실을 이제라도 추진 중에 있어 다행이며 현재 준비 중인 노인수발보험
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.
수발보험이 시행되면 재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. 현재 노인수발보험의 가
입자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로 하고, 노인수발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액
에 노인수발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되, 수발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
수한다.
노인수발보험급여를 받는 노인 질환자들은 원칙적으로 수발비용의 20%를 부
담해야 한다. 예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노인수발비용을 전
혀 부담하지 않으며,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부담을 일부 경감시켜 준다.
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부담이 현재 월 70만∼250만원에서 20만∼40만원으로
줄어들게 돼 노인 요양보호 가족의 의료비부담 경감으로 국민의 노후불안을
해소하고 노인의 삶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.
2008년 7월에는 가장 중증인 환자, 즉 거동을 할 수 없는 노인 8만 5,000명이
보험 적용을 받는다. 2010년 7월에는 이보다 한단계 낮은 중증환자, 즉 본인
스스로 움직일 수는 있으나 제3자의 도움을 받아야 일상 생활이 가능한 8만여
명이 새로 서비스를 받게 된다.
이처럼 노인수발보험 제도는 매우 좋은 취지와 그 필요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
여 현재 1차 시범사업에 이어 2차 시범사업에서도 문제점을 도출시켜 보완해
야 한다.
또한 지역 중심으로 착실한 준비를 거쳐 시행착오 없이 2008년 7월 시행에 최
선의 노력을 다해 제도 도입에 따른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고 가족의
부양 부담이 경감돼 가계부담을 크게 줄여나갈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정착할
수 있을 것이다.
데일리메디 유석두 리포터
우리나라의 전체인구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970년에는 3.1%, 2000년에는
두배가 넘는 7.2% 차지하던 것이 2005년에는 9.1%로 급격히 높아지면서 이미
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.
이러한 빠른 속도로 가게되면 2018년에는 15%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
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.
사회가 고령화되면 생산가능인구 감소하고, 노인부양비가 크게 증가되면서
경제성장이 둔화되는 것은 물론 노인의료비의 급증으로 건강보험 재정수지
의 악화를 초래한다.
자료에 의하면 치매나 중풍 등 장기 간병이 필요한 노인인구도 2003년말 83만
명에서 2010년에는 110만명, 2020년에는 158만명으로 급증할 전망이다.
금년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9.5%인 460만명에 달한다. 노인인구
가 2020년에 15.7%, 2030년에는 24.1%로 크게 증가하면서 수발을 받아야 할
노인도 급증했다.
노인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간병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를 받기를 요구하지
만 국가적으로는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간병 및 요양시설이 턱없이 부족하
고 간병과 요양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의 실정
이다.
소득이 높고 부자인 가족은 유료 양로시설이나 요양시설을 이용한다. 보증금
5,000만∼1억원, 월 250만∼500만원의 이용료를 낸다.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
같은 저소득층은 무료 요양시설을 이용한다.
그러나 중산층 및 서민이 갈만한 시설이 없다. 월 70만∼250만원을 내고 유료
시설을 이용하든가 아니면 가족들이 맡아야 한다. 병 수발을 오래하게 되면
가정불화는 물론 가정이 파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.
이런 현실을 이제라도 추진 중에 있어 다행이며 현재 준비 중인 노인수발보험
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.
수발보험이 시행되면 재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. 현재 노인수발보험의 가
입자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로 하고, 노인수발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액
에 노인수발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되, 수발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
수한다.
노인수발보험급여를 받는 노인 질환자들은 원칙적으로 수발비용의 20%를 부
담해야 한다. 예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노인수발비용을 전
혀 부담하지 않으며,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부담을 일부 경감시켜 준다.
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부담이 현재 월 70만∼250만원에서 20만∼40만원으로
줄어들게 돼 노인 요양보호 가족의 의료비부담 경감으로 국민의 노후불안을
해소하고 노인의 삶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.
2008년 7월에는 가장 중증인 환자, 즉 거동을 할 수 없는 노인 8만 5,000명이
보험 적용을 받는다. 2010년 7월에는 이보다 한단계 낮은 중증환자, 즉 본인
스스로 움직일 수는 있으나 제3자의 도움을 받아야 일상 생활이 가능한 8만여
명이 새로 서비스를 받게 된다.
이처럼 노인수발보험 제도는 매우 좋은 취지와 그 필요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
여 현재 1차 시범사업에 이어 2차 시범사업에서도 문제점을 도출시켜 보완해
야 한다.
또한 지역 중심으로 착실한 준비를 거쳐 시행착오 없이 2008년 7월 시행에 최
선의 노력을 다해 제도 도입에 따른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고 가족의
부양 부담이 경감돼 가계부담을 크게 줄여나갈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정착할
수 있을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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